본 협회는“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들이“민법 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으로서“한국기상산업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Korea Meteorological Industry Association”(약칭 KMIA)로 표시한다.
협회는 회원 상호 간의 유대강화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기상기술 및 기상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을 수행함으로써 기상 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과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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